대부분의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를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기엔 경미한것'이 아닌지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혼자 고민을 하거나,
가해자이긴 하나 자신의 가족이 범죄자 또는 전과자가 되는 점,
사건처리 후 징역·벌금형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 본인이 경제적 부담 가지게 되는 등
여러 이유로 선뜻 112신고를 하기 어려워하는데요.
아래는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에 대답입니다.
Q : 피해자가 112신고 하면 형사처벌 밖에 없는건가요?
A : 아닙니다.
물론 범죄행위가 상습적이고 중하다면 엄중한 형사처벌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처벌의사불원시 가정보호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경찰이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검찰송치를하고
이를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 가정법원으로 보내 가정법원에서 심리·수사하여
가해자의 폭력성 등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판결로써 가해자 교정치료를 받게됩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처벌의 목적보단 가해자 교정이 목적이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보호처분 입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
1. 접근 행위의 제한
2.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3. 피해자에대한 친권행사 제한
4. 사회봉사·수강 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 감호위탁
7. 의료기관 치료위탁
8. 상담소 등 감호위탁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는 경미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교정치료하여 더큰 범죄로 이어나가지 않게 예방해야만 합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동)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구요?! (0) | 2019.04.23 |
---|---|
(종로)종로서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업무협약체결~! (0) | 2019.04.23 |
(노원)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합쳐요! (0) | 2019.04.19 |
(광진) '노란발자국'과 '노란발'이 새학기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0) | 2019.04.19 |
(강남) 소중한 가족을 위해 미리 지문등록하세요~ (0) | 2019.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