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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아동학대 신고방법

서울경찰 2019. 4. 5. 10:48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방법

어느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는 아동을 향한 직 · 간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대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임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어렵기만 한데요.

"다른 가정의 양육 방법에 참견하는 것은 아닌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언제 when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what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어떻게 how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시설,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등)

- 앱 : 아이지킴콜112 (구글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아동학대' 또는 '아이지킴콜'로 검색)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소중한 참여입니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