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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SNS 사채 '대리입금'을 아시나요?

서울경찰 2019. 4. 5. 10:47

 

 

 

 

 

 

 

 

 

 

 

신종 SNS 사채 '대리입금'을 아시나요?

#댈입 #돈빌려봅니다 #급전 #소액대출 #돈빌려드려요

 

최근 SNS를 이요해 신종 고리대금업 '대리입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받아 적게는 천원부터 수십만 원까지의 소액을 빌려주는 대출거래라고 합니다.

 

대리입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신 입금을 한 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뛰어넘은 원금의 30~50%!

평균적으로 일주일인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른바 지각비까지 함께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본인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각서까지 써준 뒤 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인데요.

약정 금액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SNS에 공개되어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입금' 당연히 처벌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정 금리 제한 규정 위반 -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