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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서울경찰 2019. 2. 8. 09:49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 황금돼지의 해라고 불리는 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분야의 제도 · 시책 중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7년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 3.3% 감소

2017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31.7% 증가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2019.1.1. 시행)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시간 교통안전 교육 이수 후 인지능력 자가진단 필수]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2019.4.17. 시행)

통학버스 내 영 · 유아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장치 설치 · 작동 의무를 부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 강화(2019.6.25.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현행 0.05%를 0.03%로 강화

- 벌칙 수준을 징역 2~5년, 벌금 1~2천만 원으로 강화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

- 면허 취소기준 강화(0.10% 이상을 0.08% 이상으로)

 

4. 운전면허 민원시, 지문으로 본인 여부 확인 가능(상반기 시행 예정)

신분증 도난 · 분실 등으로 인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민원인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019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서로 양보와 배려운전이 넘치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