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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정폭력 A to Z

서울경찰 2019. 1. 3. 16:58

 

 

 

 

 

 

 

 

 

 

 

 

 

0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모욕, 강간, 명예훼손, 유기, 감금 등

 

02 이렇게 처벌돼요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법 및 가정폭력 특례법 등의 적용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상습, 흉기휴대,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합니다.

 

03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 주거 ·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주거 ·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휴대전화와 E-Mail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 · 요양소 위탁(판사 직권)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3호 위반시)

 

[긴급임시조치 신청] (1호~3호)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출동 경찰관에게 신청

[임시조치 신청] (1호~3호 및 5호)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신청

[벌칙 규정]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위반 시(1호~3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주거 ·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주거 ·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휴대전화와 E-Mail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청구 방법] 거주지 또는 현재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청구

[청구 서류]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심리 절차]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 · 결정

[벌칙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당신의 가정 곁에 언제나 든든한 서울경찰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