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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법

서울경찰 2019. 1. 3. 16:58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법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2017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

사망자 439명 부상자는 33,364명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만 건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의 12.3%가 음주운전 사고이며,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은 40%

 

전역을 4개월 앞두고 휴가나온 윤창호 상병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적발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주요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하향되어

체형 체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을 마셨어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성인 남성(70Kg)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주 한 잔은 면허정지,

소주 세 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적용됩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던 삼진아웃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을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 안전한 음주문화로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