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지옥, 사이버 불링
2018년 한 해 동안 12,839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온라인 휴대폰상 학교폭력은
1,745건이나 발생하며 13.6%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Bullying)'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이 최근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Cyber Bullying
사이버 불링 -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
실제 호주에서도 유명 모자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나와 유명해졌던 소녀가 온라인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보이지 않는 지옥, '사이버 불링'에 대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은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그저 '재미'였을 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재미',
사이버폭력 백신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겪었던 사이버폭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시작하면 끊임없이 욕설이 쏟아집니다.
SNS 메신저를 통해 욕설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
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벌칙)
잠깐!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어렵거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상담하고 싶은 경우
문자상담 메신저 앱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 #0117 메신저 앱 : 117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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