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번쯤은 경험했을 음주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내리면 들어오는 기계...
네 음주감지기입니다.
음주감지기는 알콜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 녹색 불빛과 함께 아주 청량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사람이 불었을 때 알콜에 반응하여 –삐- 소리와 함께 적색or황색의 불빛을 냅니다.
음주단속 시 적색or황색 불빛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다면 경찰관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시킨 뒤
빨대(?)를 드릴겁니다.
기계에 달려있는 빨대요.
음주측정기입니다.
그리고 빨대(?)가 아니고 불대입니다.(불대는 재활용 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기는 말 그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듯이 더 더 더 더 하는 기계가 바로 이 기계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Q) 음주단속시 음주감지기를 거부하여도 측정거부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음주감지기에 불응하여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3회 위반과 같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해질 만큼 중한 범죄입니다.
위 표와 같이 이번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No No !
경찰에서도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해 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에 마무리하는
112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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