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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실버존" 아직은 낯설죠?

서부홍보 2019. 4. 2. 15:39

 

 

 

'스쿨존'은 자주 들어봤는데,

'실버존'은 조금 낯설지요?

 

'실버존'은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실버존의 표지판은 아래와 같은데요. ^^

 

 

 

 

실버존 내의 제한속도는 30km/h 이내이며,

범칙금과 벌점은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범칙금 표>

 

 

 

 

통행금지 제한이나 주·정차 위반 8만원,

신호·지시 위반 12만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는 12만원,

일반 도로는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속도위반은 ▲20km/h 이내는 6만원,

20~40Km/h는 9만원,

40Km/h 초과는 12만원을 부과합니다.

 

 

<벌금 표>

 

 

 

 

신호·지시 위반을 하면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벌점 20점을 부과하고,

 

속도위반은 ▲20Km/h 이내는 15점,

▲20~40km/h는 30점,

▲40~60Km/h 60점,

▲60Km/h 120점을 부과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초과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닙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매일 적용됩니다.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버존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① 자동차 주행속도는 30km/h 이하로

② 불법주정차 금지

③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

④ 가급적 경적은 사용하지 않기

 

실버존이 시행된 지 11년째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버존은 별도로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살펴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서울경찰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