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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실종아동 조기발견 제도! '코드아담'

도봉홍보 2019. 4. 2. 11:08

 

 

 

놀이공원에서 아이와 놀다 잠깐 한 눈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황한 마음에 혼자 찾아 헤매기 보다는 즉시 직원에게 '코드아담'을 요청하세요!

 

'코드아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을 수 있게 한 제도로서

1981년 미국 월마트에서 '아담'이라는 소년이 실종되어

2주 뒤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된 '실종예방지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코드아담' 제도를 마련,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시설 가운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코드아담 제도가 의무화 되어있어,

시설물 관리자는 아동의 실종시 '코드아담'을 발령하여야 합니다.

 

코드아담을 발령한 시설에서는

 

1.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자를 안내데스크로 안내하여 실종 신고 접수를 받고,

2. 종합상황실로 연락하여 실종아동이 발생했다는 방송을 통해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합니다.

3. 또한 보안팀에 연락하여, 혹시 시설 내에서 헤매는 아동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즉시 출입구 봉쇄를 지시하고,

4. 보안팀은 각 출입문에서 통제 및 수색을 진행하여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5. 수색을 시작한지 10분이 경과한 후에도 아동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 주체에게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드아담 제도와 더불어 혹시 모를 아동의 실종에 대비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자녀의 정면 사진을 찍어두고,

신체적 특징과 정보 등 아이에 관해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

 

또한 우리 아이는 똑똑해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생각보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유념하여, 

아이들에게 길을 잃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주 일러주는 것도 아동의 실종시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라면 '코드아담' 제도를 꼭 기억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