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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사이버 성폭력" 이렇게 처벌됩니다!

서부홍보 2019. 2. 11. 16:24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 흔히 들어보셨지요?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문제로 괴롭힘을 행하는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는데,

 

이 뿐만 아니라 성적 언어 표현 및 이미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처벌 법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음란물)

 

①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도 처벌함)

②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 10년 이하의 징역

③ 배포·제공·공연 전시·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 3년 이상의 징역

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

 

① 음란정보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아동청소년음란물 미조치)

 

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삭제·전송방지·중단조치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에서는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중이며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으로 성적 영상물 등 음란물 유통을 집중 단속중입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 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사이버 상에서 음란사진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익명 채팅은 자제해주세요!

사이버 성폭력 발생시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112)에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