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지난해 11월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데 이어
새해 첫 날부터 3개월간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목표는 바로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의 완전한 차단!
2019.1.1. ~ 3.31. 총 3개월 동안 경찰청과 함께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대용량 파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참 편리한 도구인 웹하드.
그런데 최근,
이 웹하드를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웹하드 내에서 불법촬영물을 상품처럼 유통하면서 수익을 내고,
나아가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활성화시키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일명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함께 운영하여
이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유포 피해자들로부터 또한 수익을 챙기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은 물론 필터링, 삭제업체까지 모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를 속칭 '웹하드카르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카르텔: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하여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행위.
이에 경찰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각 부처 실무담당자로 이뤄진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했는데요.
업무추진 단계별로 추진사항을 공유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촬영물 수사, 삭제에서 피해자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기관별로 보유한 불법 음란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공유하고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사공조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추적 ·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수사요청을 하는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무료삭제지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무료삭제지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실 (02)3470-6643 (삭제신청서 안내)
불법촬영물,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청하는 행위 모두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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