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도로 및 특별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50km/h 및 30km/h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Q.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A. 보행자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및 보행중 사망비율]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보행 중 사망비율은 '17년 40%로 증가했습니다.
Q. 안전속도만 지켜도 교통사고가 줄어드나요?
A. 시속 60km에서 10km만 줄여도 사망 가능성이 30%p 줄어듭니다.
[차량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가능성 비교]
Q.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교통 흐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량속도 감소에 따른 통행속도 변화]
[국내·외 사례 비교]
Q.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어디서, 어떻게 시행되나요?
A. 도심부(속도관리구역)만 기억해주세요.
▶ 속도관리구역이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관리가 필요한 구역(도심부 등)
▶ 지정대상
업무·상업지, 주거지 등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 요청 및 지자체 장의 판단으로 선정된 지역
▶ 안전속도 5030 추진절차
① 제한속도 하향구간 선정
②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③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도로시설개선(교통정온화 등)
④ 홍보 및 교육 실시, 계도 및 과속 단속
⑤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안전속도 5030 추친방안]
속도관리구역 내 보조간선도로, 보·차도 분리 왕복 4차로 이상이며,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50km/h,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
Q. 안전속도 5030 정책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법령개정, 매뉴얼 제작·지자체 배포 등을 통해 '안전속도5030'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심부 도로 최고속도는 50km/h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 이내,
지방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은 별도 지정
▶ 도심부 속도하향 매뉴얼 개발 및 지자체 배포
'안전속도 5030 참여기관'이 제한속도 기준 및 도로설계에 관한 매뉴얼을 함께 개발하여 전국 지차체와 경찰서에 배포 예정
▶ 지자체별 도심부 속도하향 실시
도심부(속도관리구역)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
※ 정책 추진단계
'18년 도입 → '19년 ~ '21년 정착 → '22년 성숙기
[안전속도 5030 참여기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서울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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