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인데요.
오프라인 친구, 온라인 친구라고 까지 말할 정도로
대인관계의 형성 또한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죠.
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이 공간이 범죄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이미 모두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 됩니다.
날로 갈수록 신종화되어가는 사이버 사기범죄!
그 예방과 대책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사기범죄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뤄지는 범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이버 범죄의 대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유형만해도,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메신저 이용 사기 등
참으로 다양하고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 인터넷 사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을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사기 수법을 소개하자면,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업로드하거나 물품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게시글을 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하는 '신분안심형',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택배송장번호 전송하고, 벽돌 및 솜 등 다른 물건을 넣은 허위 택배 송장번호로 피해자의 의심을 막는 '가짜 송장번호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유명 SNS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매했으나 그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SNS 이용형',
주로 메신저를 통해 타인 프로필을 사칭하는 '타인사칭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송금 전 단계에서 최대한 주의하는게 우선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휴일 직전이나 휴일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경찰청의 [사이버캅] 앱 등
사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 피해신고 전력을 확인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신고가 최선의 방법인데요.
가까운 주소지 경찰관서의 민원실(사이버팀)에 방문하시면,
방문 당일 상담을 받고 사건처리 여부 검토 후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상담 시스템도 이용할수 있는데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
경찰 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
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도 사이버 범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사기피해 외의 교환 반품 등 업체와의 분쟁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운영 '1372 소비자 상담센터' (http://www.cnn.go.kr)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등 기관을 통해 상담 받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울혜화경찰서 역시 사이버 사기범죄에 대하여 전 부서가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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