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를 아시나요?!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조사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어떠한 말을 했고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전 경찰서 및 구치소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5개의 경찰서(용산, 서초, 광진, 서부, 은평)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12월부터는 서울 관내의 모든 경찰서(31개서)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양천서에도 자기변호노트를 1층 로비에 비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 작성예시
(https://www.seoulbar.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2076&fileSn=0)
이 밖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1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가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니 다들 꼭 기억해주세요 ^^*
자기변호노트 및 외국어판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서울지방경찰청(https://www.smpa.go.kr/user/nd41940.do?View&boardNo=0022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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