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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노원)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28. 10:58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이하 경미범죄심사위)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의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2016년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全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었고,

노원경찰서에서도 2017년 한 해 동안 8회를 개최하여 21명을 심의, 19명이 감경처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미범죄심사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사건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즉결심판 청구대상 모든 경미형사사건으로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제외 됩니다.

 

심사대상자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는데요.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 기록과, 최근 2년 이내 즉결심판 청구사건 기록이 없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보호는 요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만19세미만 청소년은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우선 회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명이상 내부위원, 3명이상 시민위원(법률가·교육자·의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자)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개최 일정은 각 서마다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만,

노원경찰서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경미범죄심사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사는 원칙적으로는 심사위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고령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죄종이 경미한 경우

불출석 상태로 개최 가능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사건 피해정도(피해자 처벌의사 등)·죄질(벙행동기, 수단 등) 및

기타사유(연령, 지능, 반성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유지 또는 감경 처분으로 결정 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대해 조금 이해되셨나요?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처벌하기보다

선처를 하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취지의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