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이 다가오며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고속도로 운행중,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무료견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고속도로의 갓길사고로 매년 수백명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므로 도로공사가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명절을 대비해 고속도로의 갓길운행방법에 먼저 알아보고 가실까요? ^^
갓길은 운전 중 차량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거나 급한 상황으로 정차해야 할 때, 도로 보수를 하고 있어 도로를 순회해야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잠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이동차량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차량의 평균속도가 70km/h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갓길 위에 설치된 LED 표지판에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녹색불이 켜지면 갓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졸음이나 운전중 피로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식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꼭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웠다면 장시간 머물지 말고, 고장 등이 이유라면 다른 운전자가 확인하기 쉽게 삼각대를 설치하고 비상등을 켠 다음, 트렁크를 열어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2차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바깥쪽으로 피신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를 가까운 안전지대(IC, 휴게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히 견인시키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차는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됩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2504 긴급견인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단, 모든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제외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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