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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갓길!! 빨리 갈 수 있는 god길이 아닙니다.

강서홍보 2018. 9. 20. 11:15

고속도로서 교통사고 수습 경찰관 치고 달아난 50대 여성 검거..
고속도로서 화물차, 사고조사 순찰차 받아 경찰관 부상..

 

최근 고속도로 위에서 경찰관, 소방관들의 업무중 교통사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설치된 갓길, 올바른 사용법과 통행법 등을 소개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가 허락되는 경우는
1.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2.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 유지보수 또는 순회 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위 세가지의 경우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갓길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차량도 한시적으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갓길차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평균속도가 70km/h미만으로 떨어질 때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위와 같이 제일 하위차로의 X표시가 표시로 바뀌게 된다면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도로위에 설치된 LED표지판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주행이 가능하고 적색 X 자가 들어온 경우는 주행이 불가하니 잊지마세요!

 

위반사항 

벌점 

범칙금액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통행

30점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70,000원

 

 

일반적인 주행 중 갓길로 통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갓길에 주차, 정차하게 된다면 주간 혹은 야간 특히 야간에는 꼭! 자신을 표시할수 있는 발광요품을 설치해야합니다.

비상용 삼각대는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이상 차량의 후방에 설치해야합니다.

 

만약에 용품이 없다면 트렁크를 활짝 열고 차량 밖으로 나온 후 가드레일을 넘어 2차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민족대명절 한가위 ‘추석’  서울시민 여러분!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