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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9. 11:28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17일 서초구 방일초등학교에서 경찰서장, 교통경찰, 지역경찰을 비롯하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방일초 학생 등 약 40명이 참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이 담겨져 있는 '공책'을 나눠주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어린이) 안전 수칙>


- 횡단보도 안전선에서 세 발자국 물러난 후, 좌우 살피면서 신호등이 녹색인지 확인합니다.
-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손 높이 듭니다.
- 초록불이 되자마자 뛰면 정지선을 넘는 차량과 충돌 할 수 있으니 좌‧우를 살피며 건넙니다.
- 초록불이 깜빡일 때 급하게 건너지 말고 안전하게 다음신호를 기다립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준다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 수칙>


- 30km 이내로 서행을 합니다.
- 어린이들의 시선을 막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 정지선을 꼭 지키고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나눠준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표지판 모양의 형광 가방 덮개는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가 어린이 보호로 직결된다는 경각심을 갖는 효과가 있어 스쿨존 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배경찰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