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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 "레터피싱"을 아시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30. 15:07


레터(Letter)피싱이란?

국가기관 명의의 공문서를 보내 예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에 출석하여라" 등의 이유로 국가기관의 명의와 직제, 직인 등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법인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가짜 공문을 만들어 보냅니다.

 

그 간의 보이스피싱은 사기범들이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접근해왔다면  레터피싱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전화뿐 아니라 가짜 공문서를 꾸며 피해자가 쉽게 믿을 수 밖에 없다.

 

위조 방식도 점점 정교해져 예전에는 흑백문서에 기관장 이름을 틀리는 등 허술한 점이 있었다면,  현재는 직인을 컬러로 날조하며 실제 실무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한층 교묘해진 수법을 펼칩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얼핏 보면 진짜로 보일 수 있는 공문서로 국가기관의 마크와 직인이 찍혀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유사수신 또는 메신저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적혀있는 카톡아이디를 등록하여 검색하면 실제 법무부로 떴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은 업무보안상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메일 발송자의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킹여부나 악성코드의 유무를 체크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야합니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IP주소로 접속하게 하여 공문서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휴대폰, 이메일로 보내는 문서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 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금감원(☎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