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등굣길을 위한,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
무더운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신나는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즐거운 개학이 다가왔습니다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하여 마포 경찰서, 마포구청,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
약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동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캠페인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계도 조치를 했으며 주차된 차량과 시민들에게 교통안내 홍보물과 초등학생들에게 학용품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스쿨존이란 도로교통법에 해 학교나 유치원 주변 반경 300m 이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설정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차들이 30km의 속도로 서행하여야하고 불법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약 500건씩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 수칙
- 스쿨존에서는 30km 이내로 서행을 합니다
-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막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정지선을 꼭 지키고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는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큼 스쿨존을 이용하는 보행자도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쿨존에서 보행자 안전 수칙
-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 보도, 육교, 지하 도로로 건너야 합니다
- 항상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건너야 합니다
-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빨간불인지 파란 불인지 잘 살피고 건너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다면 반드시 차가 멈춘 후 주위를 살핀 뒤 건너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교통안전 3대 원칙 '서다, 보다. 걷다 '
스쿨존 안전 수칙 꼭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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