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피서지 불법카메라 예방 및 신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23. 09:29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가족, 친구들과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영장 등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여름철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입니다.

불법카메라의 종류에는 스마트폰형, 볼펜형, 초소형단추, USB형, 안경형, 시계형 등 시중에 판매되는 것만 100여종이 넘다보니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촬영을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에 처한다.

 

 

 

 

 

 

 


최근 방배경찰서에서는 서초구 여성안전보안관 함께 관내 여중, 여고, 대학교 여자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불법카메라 범죄의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속한 신고입니다.

불법카메라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틈이나 의심스러운 곳에 구멍이 있거나 반짝임을 감지했다면 바로 112 신고를 하거나 성범죄 관련 앱인 스마트 국민제보, 성범죄자 알림e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목격자 및 증거영상 확보입니다.

불법카메라 찍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의심되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주변의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동안 불법카메라 촬영 걱정으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시고 있지는 않으셨다면, 이젠 걱정하지 마시고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 방배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