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취상태인 시민이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협박 등 자주 일어나고 있어
뉴스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소방관들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실례로 지난 19일 대구의 한 경찰관은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귀를 물어뜯겨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쓰러진 한 여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는 등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언행과 폭행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2,883명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9,048명(70.2%)이 술에 취해 경찰 등에게 폭행을 가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만5,313명 중 1만630명(69.4%), 2015년은 1만4,556명 중 1만375(71.2%)명으로,
공무 중인 경찰 몸에 손을 대는 사람 10명 중 무려 7명이 주취자이며,
취객 구급활동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한 119구급대원 역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64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외에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하는 욕설, 행패 등까지 따져보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제복입은 공무원들이 겪는 노고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를 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취상태로 일부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가하는 욕설과 폭행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기 쉽지 않고,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서 현장근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등 소송에 휘말려 업무 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이 내가 참고말자”는 생각으로
주취자의 욕설, 폭행을 그냥 참고 넘어가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ㅠ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가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약한 것도
주취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술에 취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경찰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즉각 체포할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경찰 폭행 초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지만 상습범일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부 국민들의 반말과 욕설 등의 분노표출과 갑질 행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며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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