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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여름철 불법촬영(몰카)범죄! 신고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영등포홍보 2018. 6. 26. 11:00

 

 

 

 


어느덧 날씨가 한층 뜨거워지며,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벼운 옷차람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히, 불법촬영(몰카)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
몰래카메라는 명백한 불법
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악질 범죄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최첨단 탐지장비(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 등)를 도입하여
공중화장실, 수영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기간 : ’18.5.17~8.24

 

하지만, 경찰의 노력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인데요!!

 

 

경찰청에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범위는 무려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에는 2천만원 이하,
성폭력 사건(영리목적)은 1천만원 이하,
기타(일반 몰카) 신고보상금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큰 만큼, 지급 대상자의 기준이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요
첫째,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둘째,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셋째,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넷째,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다섯째,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단, 공로가 미약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입니다.

 

지급 대상자 요건에 맞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분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
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단,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2월)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불법촬영 범죄의 신고보상금을 알아봤는데요,
불법촬영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112신고, 사이버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앱으로 꼭 신고해주십시오!
언제든 경찰이 달려가겠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onetouch.police.go.kr/information/appDownloadInf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