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신고방법이나, 고소·고발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할지
또는 국제면허증을 발급하고 싶은데 어디서 발급받을지
고민하신적 있으시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답변 TOP 10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많은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첫번 째, [교통]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렵습니다.
보통 1~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확인을 원하실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82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 본인인증 필요) 사이트를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 있답니다!
두번 째, [교통]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82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 본인인증 필요)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신용카드(체크/직불)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
세번 째, [교통]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미리 준비할 서류나 물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여권사진, 사이즈는 3.5cmX4.5cm) 2매와 신체검사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 신체검사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네번 째, [교통]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내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증거자료(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지참해주세요.
다섯번 째, [교통]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가까운 경찰서나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police.go.kr/ 본인인증 필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청 시 2주 가량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
편리한 곳으로 이용하세요!
여섯번 째, [교통]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도 평일 09시~18시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세요!
일곱번 째, [수사·형사]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방문하면 되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접수 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관할이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기에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관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관할이라는 것은 범죄 발생지, 피고소·피고발·피진정인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여덟번 째, [수사·형사]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나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학원 등)과 달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회사의 경우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에 응하여 제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근거라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쇠,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를 의미합니다.
아홉번 째, [수사·형사] 성범죄경력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기관장의 장」의 성범죄경력은 「기관의 장」본인 또는 소관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기관 관련 부처)에서 경찰로 요청을 합니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예정)자」본인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경찰로 요청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전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성범죄경력과 달리 아동학대 전력은 본인 신청이 불가하기에 소관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한답니다.
마지막 열번 째, [수사·형사]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피해사실은 없으며, 단순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선 전화상으로 전화번호 제보는 불가합니다.
실제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선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제보(신고)자의 신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화신고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 주셔야 하며,
인터넷신고는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와 인터넷 보호나라 두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의 경우 www.minwon.police.go.kr로 접속하셔서 범죄신고 →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 발신번호 거짓표시 →기관사칭 등 신고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주 묻는 질문 & 답변으로 10까지 준비했는데요!
어떠세요~~?? 도움이 되시나요?!
이제 고민 하시지 마시고 이 글을 보고 편리하고 쉽게 경찰행정 업무 보세요 ♥
여러분 곁에 언제나 서울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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