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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불법촬영은 범죄이며 유포시 반드시 검거됩니다.

은평홍보 2018. 6. 21. 14:14

 

 

 

기온이 올라가면서 복장도 자연스럽게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불법촬영* 범죄도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 불법촬영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몰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외부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봄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 주변,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그 장비도 안경형, 시계형, 만년필형, 자동차키 형 등,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스마트폰 무음앱을 설치하여 손에 들고 촬영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쇼핑백이나 가방 등에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될 정도로 흔한 수법이라고 합니다!

 

은평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한 여성을 촬영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주민들의 도움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신고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당시 핸드폰을 내밀었다가 확인하고 다시 내밀었다가 확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신고자와 현장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민에게는 검거보상금과 함께 감사장지급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휴대한 피의자들은, 지하철에 승차하지 않고 서성이거나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여성들을 주시하거나 따라다니기도 하며, 촬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와

촬영 대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법촬영이나 범인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을때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은평경찰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하철 역사는 물론, 관내 대중교통인 (주)안전한 택시와  핫라인을 구축, 

(주)선진운수와 택시회사 덕신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불법촬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평경찰서는 불법촬영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