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사자" "아빠살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기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바로 택시나 버스 차량 번호판에 있는 '사업용 차량번호'입니다.
사업용 택시나 버스 차량번호에 '아, 바, 사, 자'가 배정되는 것을 축약해 표현한거죠. ^^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알 수 있는 자동차의 비밀!
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1. 자동차의 번호판 앞 두 자리 숫자는 해당 자동차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1 ~ 69는 승용차, 70 ~ 79는 승합차,
80 ~ 97은 화물차, 98과 99는 특수차를 의미합니다.
2. 한글은 차량의 용도를 나타냅니다.
개인용(비사업용)은 "가 ~ 마, 거 ~ 저, 고 ~ 조, 구 ~ 주"
사업용 택시 및 버스는 "아, 바, 사, 자"
사업용 택배차량은 "배"
사업용 렌터카는 "하, 허, 호"가 배정되죠!
참고로 군용 차량은 국방부 "국", 합동참모본보 "합", 육군 "육", 해군 "해", 공군 "공"
외교용 차량은 외교관 "외교", 영사관 "영사" 등으로 표기한답니다.
3. 한글 다음의 네 자리 숫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번호로 0100~9999까지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 부여됩니다.
차량은 번호판의 색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차량은 흰색, 사업용은 노란색,
그리고 2017년 6월부터 도입된 친환경 차량 번호판은 파란색입니다.
(친환경 차량 번호판에는 사고 예방 및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역 반사식 필름과 태극문양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신호 및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고의로 차량 번호판의 번호를 숨기는 것은 물론 가장자리를 스티커 등으로 장식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 :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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