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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팔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종로홍보 2018. 6. 8. 16:07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없거나 국내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직구'.

 

 

 

 

미국 200달러 그 외 지역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 없이 산 물건을 다시 되파는 것은 불법! 이라는 사실!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밀수에 해당합니다.

 

 

 

 

최근 서울세관에서는 주요 포털 카페에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직접 알리기도 했는데요.

 

면세 통관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이 해당돼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다시 되팔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번이라도 되팔면 범죄에 해당하므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다면

되팔지 말고 꼭 반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