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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금년 9월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습니다.

강동홍보 2018. 3. 20. 18:42

 

올해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이 엄연한 범죄행위로 바뀝니다! (’18년 9월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 의거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0.05%이상) 시 20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는 분명하게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간 교통신호,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의식은 그에 준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어 더 만연했었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게 바뀔 예정이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기존에도 도로교통법상 적시된 사항이지만 잘 안지켜지는 부분도 알려드릴께요!

 

첫째, 자전거는 차도(또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 중간을 횡단하거나 역주행하는 운전은 사고발생 시 가해자로 인정되니 꼭 유의해 주세요.

 

 



 

 

두번째로,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측가장자리로 횡단하셔야만 합니다!

 

 

 

 

세번째로, 횡단보도 이용하실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지않고 끌고 횡단하셔야해요!

 

 

 

 

마지막으로, 자전거횡단도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전거 운행 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해야만 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자전거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를 꼭! 착용해 주세요.

 

 

 

 

착한운전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