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이 엄연한 범죄행위로 바뀝니다! (’18년 9월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 의거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0.05%이상) 시 20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는 분명하게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간 교통신호,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의 준수에 대한 의식은 그에 준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어 더 만연했었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게 바뀔 예정이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기존에도 도로교통법상 적시된 사항이지만 잘 안지켜지는 부분도 알려드릴께요!
첫째, 자전거는 차도(또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 중간을 횡단하거나 역주행하는 운전은 사고발생 시 가해자로 인정되니 꼭 유의해 주세요.
두번째로,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측가장자리로 횡단하셔야만 합니다!
세번째로, 횡단보도 이용하실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지않고 끌고 횡단하셔야해요!
마지막으로, 자전거횡단도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전거 운행 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해야만 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자전거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를 꼭! 착용해 주세요.
착한운전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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