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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동물보호법을 알아보고 반려동물 키워보아요~

중부홍보 2018. 3. 21. 13:21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는 반려와 동물이라는 단어가 합친 합성어로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족수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맞게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내용!!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됩니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X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X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X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상습 위반자 가중처벌이 도입되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됩니다.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 맹견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맹견 :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동물등록제 관련 사이트 :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반려 동물도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 우리 동물들을 등록해주세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기위해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꼭 부착해 주세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줄로 배려해 주세요!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을 꼭 필요하답니다!

 

맹견은 입마개도 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머문자리가 아름다울수 있도록 휴지와 배변봉투로 처리를 하고 물을 뿌려 냄새를 없애주세요~

 

 

반려견을 올바르게 교육해 주세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익혀야 할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