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는 반려와 동물이라는 단어가 합친 합성어로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족수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맞게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내용!!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됩니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X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X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X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상습 위반자 가중처벌이 도입되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됩니다.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 맹견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맹견 :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동물등록제 관련 사이트 :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반려 동물도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 우리 동물들을 등록해주세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기위해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꼭 부착해 주세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줄로 배려해 주세요!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을 꼭 필요하답니다!
맹견은 입마개도 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머문자리가 아름다울수 있도록 휴지와 배변봉투로 처리를 하고 물을 뿌려 냄새를 없애주세요~
반려견을 올바르게 교육해 주세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익혀야 할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원) 얘들아, 밥 먹었니? 청소년 무료식당 '러브 투게더' (0) | 2018.03.26 |
---|---|
(마포) 교통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0) | 2018.03.23 |
(강동) 금년 9월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습니다. (0) | 2018.03.20 |
(성북) 소방차 한대의 위력과 맞먹는 소화기 사용법 알아봐요~! (0) | 2018.03.20 |
(종암) 경찰 관련 어플(APP),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