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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아동학대를 목격한다면? '아이지킴콜112' 앱에서 신고하세요!!

영등포홍보 2018. 2. 8. 10:12


매년 해가 바뀌어도 아동학대 관련 뉴스는 끊이질 않아 마음이 무거운데요.

여러분은 아동학대를 목격하신다면 어떻게 신고하실 건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범죄 신고와 마찬가지로 112로 전화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인지 정확한 판단이 안돼서, 112로 전화하는것이 망설여지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112 신고가 부담스러우시면,

'아이지킴콜112' 앱을 사용해주세요!





'아이지킴콜112' 앱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아이지킴콜112' 또는 '아동학대'로 검색하면

해당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는 '신고' 기능은 물론이고,

헷갈리기 쉬운 아동의 정의부터 유형, 징후, 현황 및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번씩 이용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단계 :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자신이 목격한 상황이 아동학대로 의심스러울 때

징후를 확인하고 즉시 신고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1개 이상 체크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 하는 데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단계 : 신고하기





먼저, 신고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피해 아동의 주소는 현장조사를 위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2. 신고 접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해 확인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이며

필요시 경찰관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허위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112전화신고나 문자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앱 에서는 신고 예시도 나와 있으니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이지킴콜112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더 관심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서울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