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 사례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9일 14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농협에서
손님이 5,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농협직원 이미영(가명)씨가 즉시 경찰에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있는데요,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검찰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 범인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합니다.
은행원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다행이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모아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
은평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형태> - 출처: 경찰청 어떤 형태이든지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런 전화를 받을 시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 번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를 통해 다양한 예방법과 함께 다양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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