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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 행사 이제는 그만!

금천홍보 2018. 2. 9. 14:24

추운 겨울의 마무리를 향해가고 봄이 찾아오는 2월

학생들이 한해를 마무리 짓고 새 출발을 하는 졸업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들이 다 함께 참석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몇몇 졸업식에는 아직 짖꿏은 장난으로 뒤풀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도한 졸업식 뒤풀이는 절대 안되는거 아시죠?

 

 

 

 

과도한 졸업식 뒤풀이 행사를 한다면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 볼까요?

 

 

1. 폭행죄

 졸업식 행사중에 상대방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

<형법260조 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공갈죄

졸업식 뒤풀이 또는 유흥비 명목으로 후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는 행위

 <형법350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3.  강제추행죄, 강요죄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강제로 기합을 주는 행위.

<형법298조 >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324조> 5년이하의 징역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 이용 촬영)

졸업식 행사 중 알몸상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좋은 추억이 가득한 졸업식을 만들어 멋진 학창시절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졸업식 뒤풀이 참석을 강요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과 학교 교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2(경찰청), 117(학교폭력전담) 및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학창시절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졸업식

 

 

 

 

폭력 및 과도한 언행으로 올바른 취지가 변색되기 보다는

언제 회상하여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졸업식이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통해 건전한 졸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날까지

서울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