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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

서부홍보 2018. 2. 6. 08:48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숫는 2015년 기준으로 9.1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하고 OECD 35개국 중 32에 해당하는 수치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문제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
구체적 목표를 가진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 안전 대폭강화

보행자 사망사고의 52%는 횡단보도나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종합대책에는 '걷기 안전한 길'을 위한 정책이 대거 담겨 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통과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 할 때'도 멈춰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합니다.
기존 걷는 길과 차가 다니는 길의 경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 통행하게 됩니다.  

 

도심지역 차량 제한속도 역시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이하로 하향 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로 폭을 좁히거나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시설들의 설치를 늘릴 예정입니다.
차량이 30km/h 이하로 운행 시 치사율이 10%이하로 감소하는 만큼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원식 횡단보도 - 과속 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는 설계기법

 

  

#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감 강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지고 교통법 위반 시 처벌 또한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해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40문항에서 50문항으로 늘어나고
합격기준 또한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차종구분 없이 80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단속대상이지만
이를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추는 방향으로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휴대전화 사용 등 단속강화를 위해 이동식 단속과 캠코더 단속이 확대되고
주·정차 금지구역 및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환경 조성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맞춤 정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차량속도가 30km/h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확대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가 신설되어 음주운전, 중대사고 이력이 있거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안전교육 2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 도로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 시 제한도 많아지고 주의해야할 것들도 많아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만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