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세뱃돈을
누군가는 떡국을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며 들뜨게 되는 그날!
바로 까치 까치 설 날입니다. (깍깍~)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풍성한 음식 장만을 위해 시장으로 장을 보러 많이들 가실 텐데요.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대형마트에 반해 전통시장은 주차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시장 주변 주차에 대해 고민한 적 있으시죠?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란
서민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만 주차 허용 구간 지정은 경찰서에서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시장 상인회 등에서 주차허용을 희망할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소통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시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산구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 있을까요?
바로 용산구 최대 전통시장인 용문시장 주변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 상세 위치 : 용문시장 사거리 ~ 도원삼성래미안 정문
허용 기간 : 18. 2. 8 ~ 20(13일간) 09시 ~ 18시
입간판, 플래카드 등으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전통시장으로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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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
[플래카드] |
잠시만요!!
- 2열 주차
-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장시간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나 경고장이 부착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주차질서를 준수하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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