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자
경범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2018년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 간 실시합니다.
Q. 단속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A.「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항
쓰레기 투기 등(제3조1항 11호)
- 죽은 짐승, 쓰레기 등 투기 (5만원)
- 담배꽁초, 껌 등 투기 (3만원)
음주소란 등(제3조1항 20호)
-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타인에게 주정 (5만원)
인근소란 등 (제3조1항 21호)
-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 (3만원)
암표매매(제3조2항 4호)
- 흥행장, 경기장,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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