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들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출퇴근재해'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을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 중 출퇴근 시간의 교통사고 건수의 비중은 10% 가량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기에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까다로웠다고 하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출퇴근 재해
드디어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어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사재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다양한 논의로 거쳐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1일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이 인정됩니다.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Q. 그러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될까요?
아닙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 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 3항)
Q. 그렇다면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생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참고)
이밖에 개인택시 가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방법 및 절차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에 재해발생 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의 확인(소견)을 받은 후,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퇴근 사고는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철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사실입중과 확인이 쉬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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