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애인이...
-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부당하게 비난한다.
- 친구들이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
- 학교나 직장에 가는 걸 방해하거나 막는다.
-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을 자기가 결정한다.
-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통제한다.
- 술을 마시면 화를 많이 낸다.
- 나의 소중한 물건 등을 망가뜨린다.
- 남들 앞에서 나를 모욕한다.
- 나를 다치게 한다.
- 나 혹은 아이들,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겠다거나 흉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
- 내 의지에 반한 성관계를 강제한다.
- 자신의 폭력 분출을 나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 화가 나면 자해하겠다고 위협한다.
- "내가 널 못 가지면, 아무도 널 못 갖는다."는 식의 말을 한다.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데이트폭력의 징후입니다. (출처 : 미국보건복지부 여성건강국)
(질문) 경찰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신변보호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신변보호
임시숙소 - 신변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제공
보호시설 - 장기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맞춤형 순찰 -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신변경호 - 위험이 긴박한 피해자는 한시적 경호 실시
스마트 워치 -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장치를 피해자에게 대여
112 등록 -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 · 관리
CCTV 설치 - 위급 시 피해자가 주거지 CCTV 화면 및 비상음을 상황실로 송출, 경찰 긴급출동
경고제도 -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 사전적 위해방지 조치로서 서면경고장 등을 통한 경고 실시
권리 고지 - 신변보호 절차 안내 및 적극적 자기방어 행동요령 안내
신원 정보 변경 · 보호 -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 보호
신변보호 신청은.. 사건담당부서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하시면 돼요.
서울에는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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