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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점멸 신호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서울경찰 2017. 11. 6. 11:01











점멸 신호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점멸신호등, 아직도 고장으로 알고 계신가요?

교차로 점멸 신호 시 주의의무를 무시한 채 운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멸신호란?

교통량이 급감하는 23시 부터 06시 사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적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운영하는 신호등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연료절감 및 co2 배출 저감과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정지! 한 후 좌우를 살핀 후 통행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하면서 좌우 확인하고 통행

깜빡이는 점멸등도 정상 신호이므로 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색 점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점멸 신호등에서는 일시정지 · 서행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