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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직장내 성희롱 이제 그만!

서울경찰 2017. 12. 5. 09:25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샘, 성심병원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이 컸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차별적인 성 인식 및 직장 내 갑질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직장'.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영위하게 해주는 삶의 기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불합리한 관행 ·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나은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죠 뭐"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피해경험자들 중 가장 많은 78.4%가 선택한 피해 대처방법은 바로 '참고 넘어 간다' 였습니다.

이유는 씁쓸하게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4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불응, 순응을 조건 삼아 이익‧불이익을 공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직장이 이러한 피해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또는 그래야만 하는 근로환경이라면 과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행위들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말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언어적 성희롱) 또는 신체부위를 직접 만지는 행위(육체적 성희롱) 등

성희롱은 시각, 언어 등 정형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된다', '안 된다'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였는가' 여부는 절대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희롱은 성별과는 관계 없는 행위인데요.

다시 말해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성희롱을 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근절!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노동고용부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도 ‧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반드시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1회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원을 운영하는 등 성희롱 근절활동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력!

이번 대책이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더 살 맛 나는 대한민국으로!


성희롱 피해는 직장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여성, 저연령층(20∼30대), 비정규직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간 ‧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 신고를 조직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식한다거나 행위자 감싸기, 사건 은폐시도 등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사례도 더러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그릇된 직장 내 관행들도 이제는 모두 근절되어야겠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직장문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래서 '보다 일할 맛 나는 직장, 더 살 맛 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힘껏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