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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 착용

동작홍보 2017. 8. 22. 10:04

(동작)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 착용

 

 

 

다가오는 가을, 꺾일 줄 모르는 무더위!

 

더위가 계속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면 덥다 또는 가까운 거리를 운행한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도로위에서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경찰교통사고 통계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36)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의 교통사고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에 이륜차의 교통사고의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안전모입니다.

 

자동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이륜차를 탑승할 때는 꼭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륜차를 운행하는 배달종사자라면 안전모 착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배달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1733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undefined, 로앤비 http://www.lawnb.com/lawinfo/info_total_search.asp)

 

앞으로 사업주는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안전모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