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우리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세림이법' 제정 이후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으로 도색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황색(노란색) 차량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임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세림이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세림이법은 2013년 3월경 충북 청주시 삼남동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자
세림양의 부모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게 되었고,
전국민적 공감을 얻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한 구조나
승차한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노란 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이 정차하면 비상 점멸등이 켜지고, 어린이 정지 승하차 안내판이 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들 하시는가요???
도로에서 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들을 만나게 되면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뒤에 따라가다가 차량이 정차하고 비상점멸등이 켜지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추월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ㅠㅠ
우리의 아들, 딸 또는 조카가 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잠시만 기다렸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14세 이하)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15,000건 정도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하는 어린이가 60~70명,
부상 어린이는 18,000명 정도라고 합니다.(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
아래의 표를 보시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히 잠시 기다렸다 가야 한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
도로교통법 51조에 보시면 일반운전자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행위와
처벌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아까운 내 돈과 벌점이....ㅠㅠ
하지만 돈과 벌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아까운 미래의 희망들을 하나둘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세요!!!
1.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다면 뒤따르는 차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
2.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서행해야 합니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표시를 장착한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배) 친구는 우리가 지킨다!! 명예경찰소년단~!!! (0) | 2016.05.17 |
---|---|
(영등포)원효대교 재난 현장! 실제와 같은 현장속으로 GO! (0) | 2016.05.16 |
(광진) 결정적인 단서로 해결한 서양난 절도사건 (0) | 2016.05.12 |
(구로) "착한신고112"가 달립니다!! (0) | 2016.05.12 |
(동대문)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함>입니다. (0) | 201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