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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노원) "메이드 인 코리아" 짝퉁 가방 제조업자! 검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0. 2. 16:58

여성의 패션 아이템!! 패션의 완성? 명품백~??

 

지난 9월 25일 노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짝퉁 이탈리아 C사 명품백을 제작/판매한 일당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들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주택가 밀집 지역에  이른바 "짝퉁 가방"을 제조하는 공장을 마련해 1년여간 무려 2,773점, 정품 시가 120억 규모의 C사 짝퉁 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된 C사 짝퉁 가방은 동대문 시장 상인 등 짝퉁 전문 상인에게 공급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였습니다. 이날 단속을 통해 보관창고(홍제동)에서 압수한 짝퉁 가방만~~~무려 1520점을 압수하였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짝퉁인 경우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 밀집구역 지하에 제조공장(사당동)을 만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 짝퉁 가방과 해당 메이커 보증서까지 위조하여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치밀하게 위조되어 진품과 흡사한 특A급 가방을 제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일명 짝퉁 가방은 10~15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20~30만원에 중간 유통책에게 팔고 이후 소비자에게는 40~50만원에 팔아 이득을 남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 세계 12위, 무역 규모 8위, 국가 브랜드 9위의 대한민국!!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조상품 시장 규모 역시 세계 11위(약 26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ㅜ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들의 그릇된 인식 탓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조사 응답자의 22%가 짝퉁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67.7%는 "짝퉁인 줄 알면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 위조품 사용 근절 및 정품 사용에 함께해요~~^^

 

짝퉁 명품 제작/판매 행위는 엄연한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상표법 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노원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