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광진)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가족, 헤어진 가족을 찾아...

광진홍보 2015. 6. 1. 18:31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가족, 헤어진 가족을 찾아...

5월은 가정의 달... 유난히 부모님의 너른 품이, 가족의 따스한 웃음이 생각나는 5월.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헤어진 사람이라면 이맘때쯤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애타게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4만 6천여 건을 접수하여 그중 1만 3천여 건의 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많은 분들이 소중한 가족들과 만남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다... 한 통의 전화

지난 4월 광진경찰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담당자인 최재희 경사는 ‘미국에 있는 친구의 가족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광진경찰서 청문민원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담당자 최재희 경사>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 손에 길러지다 미국의 한 고아원에 버려진 친구는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으며 어머니, 동생, 외할머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와 고아원에 있었다는 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다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증빙자료들은 모두 준비해 온다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친구를 대신하여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고 싶다고...

하지만 최 경사는 미국에 있는 고아원을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신청인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국적상실로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최 경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 내용 중 신청인의 어머니 혼인 증명서에 조부모의 성명을 확인하고 구청 해당과에 연락하여 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되어 27년 만에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신청인과 그의 가족들은 "꿈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가족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다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6.25전쟁, 유아시절 미아, 가출 등 사유로 헤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어진 가족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신청요건은?
헤어진 가족 찾기 대상은 6.25 전쟁과 유아시설 미아, 가출, 고아원에 버려지거나 해외 입양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헤어진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범주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부모의 형제 등과 같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버지의 형제를 찾는 경우, 아버지(할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발급 받은 후 해당 형제의 초본 발급이 가능하고 기타 일가친척・종친회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후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찾거나 이혼 가정인 경우 양육권, 재산상속권 등의 법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별거 중인 부모의 자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항에 의거하여 생모(생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종아동・치매노인 등은 실종 아동 찾기센터(☎182)로 신고하여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 비치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서>

 

진행 절차는?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상담 후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처리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찾고자 하는 가족의 주소, 연락처 등은 신청인에게 제공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대상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상봉 의사를 확인 후 상봉 절차를 안내해주므로 단순히 주소 등 연락처를 알고자 하는 것은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광진 경찰서에서는 헤어진 소중한 가족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끈질긴 노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