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8회) … 출동경찰관에 덜미
- 도주하려는 용의자 '덥석' 잡아 -
어느 늦은 밤, 한 시간 동안 8번의 신고가 떨어졌습니다.
112신고가 폭주하는 주말 심야시간대에 발생했는데요, 한 사람이 경찰서 주변을 차로 옮겨 다니며 공중전화로 열덟 번이나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단속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보았으나 역시 사실무근인 신고였고, 112상황실의 신속한 조치와 출동 경찰관들의 적절한 대응으로 허위신고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짝짝짝)
매년 1만여 건 이상의 112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엄연한 범법행위인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관용.뙇!) 왜냐하면 112 허위 신고는 단순한 경찰력의 낭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치안 공백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시간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허위신고 때문에 시간을 뺏겨 출동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누군가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허위신고(장난전화)한 사람들 어떻게 처벌되는지 아래를 보시죠~ (철컹철컹)
※ 허위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단순 허위, 장난신고인 경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소송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실제로 징역형도 내려지고 또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 허위신고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도주하려고 하는 용의자를 붙잡은 경장 김종필, 이시형 경찰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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