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겁에 질린 남성 한 명이 도봉경찰서 신창파출소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에 급히 문밖으로 나간 남철현 경위, 성대중 경사는 50m 앞에서 식칼을 들고 빠르게 뛰어오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두 경찰관은 이 남성를 제압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삼단봉을 꺼내 든 뒤 칼을 내려놓으라고 크게 소리치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저 xx를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이 계속 진행됐고, 경찰관은 재차 강력히 경고, 이 남성은 결국 순응한 뒤 바닥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붓고 대항을 하였고, 두 경찰관은 이 남성을 제압한 뒤 결국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겠죠?
이 남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남성의 진술을 들어보니 평상시 이웃인 이 남성이 음주소란으로 다툼이 많아 경찰에 신고를 해왔는데 이에 못마땅해 하던 남성이 칼을 들고 집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당시 실제 흉기 >
화가 난다고 하여 이렇게 흉기로 이웃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전에 '배려양보선'을 지켜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랑스러운 이웃, 이웃 사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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