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보이는 할머니가 길에서 몇시간째 방황하고 있어요!!”
요즘들어 이러한 신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뉴스와 신문에서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5명중에 1명으로
2050년에는 5명2중 2명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할수록
이러한 신고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혜진 순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할머니는 이름과 집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추위에 떨고 계셨습니다
김순경은 우선 얼어붙은 할머니의 몸을 녹이기 위해 순찰차로 모셔 따뜻한 차를 건내는 한편
경찰 프로파일링시스템(미아, 가출인 등 등록시스템)을 확인였으나
할머니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바로 등록을 실시하였고,
할머니를 순찰차에 모시고 할머니가 발견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1시간여 동안
동네 주민에게 수소문한 끝에 할머니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매어르신이 집에 계시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미아방지용으로 제작된 목걸이나 팔찌등을 평소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구요
더 좋은 방법은 각 관할구청 치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활용하세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란?
치매증상으로 인해 실종될 우려가 있는 분임을 알리는 표식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에게 관할구청 치매지원센터에서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112신고등으로 경찰에 인계된 어르신을 구청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안전에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각 관할구청에서 배회가능어르신(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약 80매를 제공하며
다리미로 옷에다 부착하여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급신청은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 노인정신 건강센터 등에서 발부하고 있으니
확인 후 꼭 발부받으세요^^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나 주위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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