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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처방법으로, 부모님 걱정 끝~~

강동홍보 2015. 1. 22. 09:35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 성범죄 사건 이후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지셨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해 봤을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의 37.3%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접해 보았으며,
음란물 첫 경험 연령도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1~2학년 등 저연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대중화되면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경찰은단속 기준을 발표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일까?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됨.
 
2)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4)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 사실을 알면서 보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함.
 
 
이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단속 기준을 만들며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는 이유는
음란물에 과도하게 노출된 청소년기는 정신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성범죄 유발, 건전한 이성관계까지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척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컴퓨터는 거실 등 가족 공용공간에 두고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정용 PC에서 음란사이트 접속, 음란물 다운로드, 음란물 재생을 막을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greeninet.or.kr)
 
 둘째, 스마트폰 <보안관 앱>을 자녀폰에 설치하여 주세요.
 (통신 3사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차단이 가능합니다) 
 

셋째, 운동이나 문화생활 등 다른 취미를 가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 전화 1388,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02)325-8559, 청소년 탁틱 02)3141-6191) 
  
경찰청,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모두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아름다운 성가치관을 위해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우리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