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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골드바?

서울경찰 2014. 12. 15. 09:30

 

  지난 8일.

  서초경찰서 브리핑실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보통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공개할 경우 미리 형사들이 기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요.

  이날은 기자들이 모두 도착하여 기다리는 가운데 압수물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초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조심조심 압수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통장도 보이고, 자동차 열쇠, 돈다발도 보이는데...

  저 뒤에 있는 물건들은 무엇일까요?

 

  우와앗... 바로 골드바(금괴)입니다.

 

 

  저 골드바 1개(kg)가 무려 4,600여만 원이라고 하니 테이블의 올려진 40개를 모두 계산해보면 18억 4,000여만 원이네요..

 

 

  1,000원 짜리 수첩만 한 크기의 이 골드바가 4,600만 원이라니...

  형사들도 그 어떤 압수물보다 보관하기 조심스러웠겠죠? ^^

 

  현재 압수한 골드바는 40개지만 피의자들이 처음 손에 넣었던 골드바는 130개라고 합니다.

 

  무려 65억 원 상당의 골드바가 전과도 없는 그저 평범한 세 남자에 의해 도난당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007작전 없이도, 보안망을 뚫지도 않고 아주 쉽게 골드바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골드바 도난 사건.

  어떻게 해서 범인들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평범한 범인들은 누구일까요?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피해자 김 모 씨(84, 여)가 가족들과 살다 3년 전 이사를 한 후 주택을 개조하여 사무실로 임대를 한 곳인데요.

 

<위 사진은 본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임차인은 불이 난 곳을 복구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고, 인터리어 업체의 용역직원인 세 남자가 그곳에서 작업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골드바 특수절도 피의자인 조 모 씨(38), 박 모 씨(29), 김 모 씨(34)였습니다.

 

  그들은 작업을 하던 도중에 붙박이장 아래에 나무상자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어? 이게 뭐야? 나무상자네?"

  "나무상자? 뭔데 그래? 한 번 열어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나무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년도 넘은 신문으로 하나하나 포장된 딱딱한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신문이잖아? 이거 집주인도 모르는 물건인 것 같은데?"

  라며 무심결에 포장된 신문 하나를 벗겨보았는데...

  "헉!! 이...이거...금...금 아니야??"

 

  그것은 바로 골드바였습니다.

 

 

  그 골드바는 피해자 김 씨의 남편 박 모 씨(1923년생)가 생전에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재력가였던 박 씨는 은퇴 후 증권 수익 등으로 축적한 재산을 골드바로 만들었던 것이죠.

  지난 2003년 박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아내와 자식들은 골드바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피의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영영 그 누구도 존재를 알지 못했을 골드바.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반짝이는 골드바를 보고 너무 놀라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명이 용기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주인도 모르는 골드바인 것 같은데, 한 개씩만 살짝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저 평범하게 지내왔던 그들은 한순간에 '특수절도'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골드바 130개 중 3개를 꺼내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상자에 도로 담아 붙박이장 아래에 그대로 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조 씨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골드바를 절취했다는 사실이 후회된 것이 아리라 사무실 상자 안에 있는 나머지 골드바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였죠.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럴듯한 집도 없이 김 모 씨(40, 여)와 동거를 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던 조 씨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에 그날 저녁 조 씨는 동거녀 김 씨와 함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남은 골드바 127개를 절취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60억 이상의 금을 갖게 된 조 씨.

  그는 먼저 금은방 업주 이 모 씨(54) 등 3명에게 골드바 66개를 팔아 받은 현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셋집도 마련하고,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조 씨가 구입한 승용차>

 

  완전범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조씨.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골드바를 훔친 지 3개월 만에 경찰관에게 검거되고야 말았습니다.

 

<서초경찰서 강력 5팀장 강종구 경위>

 

  "지난 11월 24일 수원중부서에서 서초경찰서로 한 사건이 이송되어왔습니다. 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수원중부서에 '여자 의뢰인이 골드바를 훔친 사람을 찾는 것 같다'며 제보를 한 것이죠."

 

  그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여자는 바로 조 씨의 동거녀 김 씨였습니다.

  조 씨가 새로운 애인이 생겨 골드바를 전부 들고 도망가 버리자 김 씨가 심부름센터에 조 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범행 내용을 누설해버린 것이죠.

 

  강력5팀은 김 씨를 조사하면서 조 씨와 함께 골드바를 절취했다는 자백을 받고 조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조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가 새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폰번호를 알아내어 통화내역을 발췌한 후 분석하면서 조 씨가 새 애인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2일 잠복근무를 하면서 조 씨가 애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조 씨를 검거하였습니다.

 

 

<압수수색 현장. 조 씨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골드바 40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강종구 경위는 처음 수사를 시작하여 조 씨를 검거하기 전 까지도 반신반의하였다고 합니다.

  "골드바 130개? 에이 설마..."

  그러나 조 씨를 검거한 현장에서 발견된 골드바와 현금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강 경위는 피의자들이 처음 골드바를 발견하여 신고를 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남게 되어 무척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집에서 골드바가 130개나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겠죠?

  피의자들 또한 이런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드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존재를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피해자들의 재산인 것만은 사실이고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조 씨.

  그 새로운 인생이 고급승용차를 사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이었다는 게  씁쓸하기만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욕심 없이 나누며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