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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허위신고자...경찰에 660만 원 배상 판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6. 2. 16:09

폭발물 설치했다는 허위신고자.경찰에 660만 원 배상 판결

2013년 8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죠, 신림동 경륜장이요. 제가 폭발물을 설치했거든요.”

이 한 통의 전화로 관악경찰서장,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DO) 9명과 탐지견 4두를 비롯한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신고된 건물 내 · 외부 수색 등으로 2시간에 걸쳐 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스크린 경륜장” 출입을 저지당한 취객이 앙심을 품고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악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허위신고자를 형사처분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위자료 9,900,000원)하여

‘14. 5. 23일 6,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신고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벌금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허위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정작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112 경찰 요원 및 지역 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악경찰서에서는 이번 배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악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처분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지속 병행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허위신고 문제점 및 근절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허위신고 근절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